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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통과...유아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2026.03.12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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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과 교습소에서 유아를 상대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해 평가하는 행위인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구술형 시험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단, 등록 이후에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유아를 관찰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나 교습정지 등 처분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뒤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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