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오후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발 사업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며, 시와 공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배당 이익에 근거해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발 사업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한 민간업자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 측은 1심에서 3억1000만 원의 뇌물 수수가 인정된 것과 관련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재판부가 남욱 변호사 진술에만 근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김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천2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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