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과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법령 미비점과 제도 개선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항 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원과 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학원은 과태료를 지금보다 2~3배 수준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교육을 내실화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연 50만 원씩 방과 후 교실 교육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온동네 초등돌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30만 원에 육박하는 고액컨설팅을 대체하기 위해 맞춤형 1:1 진로 진학 상담 인원을 50% 늘리고 AI를 활용하는 진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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