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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과거에도 전자장치 규정 상습적 위반

2026.03.19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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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 모 씨가 과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상습적으로 규정을 어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금주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무단 외출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서울 도봉구의 한 거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람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야간 외출 허가 시간을 어기며 귀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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