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경선 배제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늘(27일)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주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보수 정당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자의적인 공천과 정적을 제거하는 공천을 끝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 결정이 당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 배제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자신이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이 같은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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