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과 증축공사에 관여한 건설업체 측이 특혜 의혹 감사를 받게 되자, 대통령실 지시로 허위 답변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비서실 전 행정관 황 모 씨 등의 공판에서 원담종합건설 대표 A 씨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 대표는 지난 2022년 관저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서류상 현장 책임자인데도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 2월 감사원의 관저 이전 감사가 시작됐고, 황 씨가 연락해 원담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했다는 취지로 답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권한을 남용해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기 위해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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