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없이 사는 곳이 확실하며, 30년 동안 군 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 침해 없이 지원, 조언해 주의 의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채 상병 순직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채 상병 특별검사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철수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전을 지시했고,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며 구속을 유지해달라고 맞섰씁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임 전 사단장 신문을 진행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채 상병 유가족을 불러 양형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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