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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투자 손실 메꾸려..학교 PC CPU 뜯어판 교사, 법원 "해임 정당"

2026.03.31 오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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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투자 손실 메꾸려..학교 PC CPU 뜯어판 교사, 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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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3월 31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우지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 지난 몇 년 사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램 가격은, 2023년 저점 대비, 두 배 넘게 뛸 만큼 상승폭이 컸죠. 그러다 보니, 노트북 같은 IT 기기 가격 부담 역시 상당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한 아주 황당한 사건이 최근, 벌어졌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공용 컴퓨터의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짐을 느낀 교사들, 단순한 오류인지, 아니면 장비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에 즉각, 점검을 요청했는데요. 점검 결과는 매우 황당했죠. 점검 결과, 컴퓨터에 장착된 램과 메모리카드 등 일부 부품이 낮은 사양의 제품으로 바꿔치기 돼 있었는데요. 범인은, 다름 아닌, 학교 전산 장비 유지보수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세를 노리고 부품을 빼돌린 뒤 팔아, 차익을 얻으려 했단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식의 학교 컴퓨터 부품 바꿔치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란 점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컴퓨터 CPU를 떼어내 저가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뒤, 중고로 팔아 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중학교 교사도 있었는데요. 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에 쓰이는 공용 장비를 대상으로 한 절도, 단순 재산범죄로만 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관련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우지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우지형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우지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놓인 컴퓨터가 좋다, 빠르다, 이런 건 상상도 하기 어려웠는데, 요즘 학교는 상황이 많이 다르겠죠. 아무튼, 멀쩡하던 학교 공용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느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우지형 : 네, 이번 사건은 인천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초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에 있는 학교 7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요. 교사들이 수업용 컴퓨터의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자 유지보수 업체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체를 뜯어보니, 원래 납품됐던 고사양의 메모리카드와 램(RAM)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아주 저사양의 저렴한 부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부품 바꿔치기'를 당한 거죠.

◇ 이원화 : 저도 최근에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저희 컴퓨터를 봐주시는 직원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체를 했더니 갑자기 빨라지고 웍스 메신저도 열리지도 않던 것들이 지금은 또 잘 열리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교사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느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드러날 일을 도대체 누가 그랬던 거죠?

◆ 우지형 : 범인은 다름 아닌 해당 학교들의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업체 소속 직원 A씨였습니다. A씨는 유지보수를 하러 온 것처럼 위장해 학교 컴퓨터실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만 컴퓨터 200여 대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약 7,000만 원 상당의 부품이 빼돌려졌습니다. A씨는 최근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자, 고사양 부품을 빼돌려 중고 시장에 팔아 차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이 사건은 단순 절도라고 보기 어려운 게 외부 절도범이 지나가다 털어간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믿고 맡긴 업체 직원이 그 신뢰를 악용한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단순 절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범인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더 무겁게 볼 여지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우지형 : 네, 인천시교육청은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 절도는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특수절도는 훨씬 무겁습니다.

◇ 이원화 : 특수 절도가 적용이 된 이유가 뭔지 사실 상당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이야기해주신 부분과 연결해서 일반 절도와 특수 절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지형 : 네, 형법 제331조에 규정된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호나 장벽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남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혼자 범행했음에도 특수절도 혐의가 거론되는 것은, 범행 과정에서 컴퓨터 본체를 임의로 개봉하고 부품을 탈취한 방식이나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7,000만 원에 달해 사안이 매우 엄중합니다.

◇ 이원화 : 알려진 바로는, 업체 측이, 절도를 벌인 직원을 해고하고, 피해 복구에도 나섰다 고 하는데 이게 직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업체가 이 상황을 몰랐다고 해도, 민사상, 관리감독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한데요.

◆ 우지형 : 민사상으로는 업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때문인데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사용자에게도 있습니다. 업체가 "우리는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학교 측에 발생한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육청은 해당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관리하는 390여 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이원화 : 이게 다 나오면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다” 속이고 학교에 들어가 고가 부품을 빼돌린 사건도 있었죠?

◆ 우지형 : 네, 2016년 창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범인 이 모 씨는 과거 컴퓨터 관리업체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애프터서비스를 하러 왔다"고 학교 관계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창원 일대 학교 4곳을 돌며 1,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이 씨는 절도 전과만 9범이었는데,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보수하러 왔다’란 말만 믿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학교 측 책임은 없나요? 왜냐하면 사실 그것만 확인을 했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 우지형 : 경찰은 학교 측의 보안이 허술했던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일부 학교의 경우 경찰이 수사하기 전까지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유지 보수 업체 직원, 그리고 직원을 사칭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경우 아닐까 싶어요. 현직 교사가 직접 부품을 훔친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 우지형 : 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08년에 임용된 교사 최 씨는 2021년 비대면 수업 기간에 자신이 관리하던 학교 컴퓨터 스물여섯대의 CPU를 빼돌렸습니다. 50만 원 상당의 고가 부품을 4만 원짜리 저가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뒤, 훔친 부품을 중고로 팔아 약 1,014만 원을 챙겼습니다.

◇ 이원화 : 돈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왜 그랬답니까?

◆ 우지형 : 최 씨는 "투자 사기를 당한 여자친구를 돕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가 2년 동안 부품을 되돌려놓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자백한 점을 들어 그 동기를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최 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 이원화 :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난 게 아니라, 해임 처분까지 이어졌다 알려졌는데, 교사가 이에 반발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알려졌거든요. 교사는 어떤 점에서 해임까진 부당하다, 주장했던 건가요?

◆ 우지형 : 최 씨는 피해 금액 1,014만 원을 모두 학교에 지급했고 징계부가금 2,028만 원도 납부했다는 점, 그리고 학교 교장 등이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직을 잃는 해임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이었죠.

◇ 이원화 :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 우지형 : 법원은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사의 비위 행위로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교육 공무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공익적 필요가 최 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 이원화 : 이것도 궁금한데요. 만약 절도를 벌인 공간이 학교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개인 사무실이었다면, 법적 평가나 양형에서 차이가 있었을까요? 학생들 수업에 쓰이는 공용장비란 게 사회적으로 느껴지는 무게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실제 법은 어떻습니까?


◆ 우지형 :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라는 공간과 '교육용 공용장비'라는 대상은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결정적인 가중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넘어 세 가지 측면에서 훨씬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보호법익'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 사무실에서의 절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그치지만, 학교에서의 범행은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는 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봅니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CPU는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제공된 것"이며, 이 비위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명시하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가해자의 '신분적 특수성'에 따른 책임의 무게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교사라면, 법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1,000만 원을 훔친 사건이라도, 그 장소가 학교라면 교직을 내려놓아야 할 만큼 사회적 무게가 다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범행의 대담성과 파급력'입니다. 학교는 비교적 개방적인 공간이고 전문가나 관리자에게 장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곳입니다. 이런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부품을 바꿔치기한 수법은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언론 보도까지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가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교원 사회의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필요를 법원은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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