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31일) 김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검에 출석하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수괴와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형법 5조 1호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수괴는 사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후부턴 김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안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인데도 대법원장은 공관에 있다가 대법원에서 간부회의를 열었다며, 사법권의 지휘 감독권을 계엄사령관에게 넘기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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