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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잡으려다 화재로 이웃 숨져...2심도 금고형

2026.04.01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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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중과실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해 A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5시 반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원룸에서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건물 전체에 불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아기를 낳은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30대 산모가 맞은편 건물로 대피하려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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