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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강화...공영주차장도 5부제

2026.04.01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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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강화...공영주차장도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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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공공 부문에 적용되던 승용차 5부제가 2부제로 한층 강화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수요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부제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학교 등 1만천 개 기관이 대상으로, 장애인과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그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3만 곳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또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해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유연근무제 활용과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제안했습니다.

또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자율 시행을 권고하며, 5부제 의무화는 에너지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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