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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윤영호 항소심 징역 4년 구형...오는 27일 선고

2026.04.03 오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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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했다며, 원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 일부는 위법 수집됐고, 증거 인멸 혐의 등은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 말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 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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