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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가입비' 받고 중개 담합...주도자 등 3명 송치

2026.04.05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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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부동산 중개 담합을 주도한 공인중개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제한한 혐의로 중개사와 보조원 등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해당 보조원을 고용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중개인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초고가 단지들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 중개업체를 모아 회원제 모임을 만든 뒤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개인 A 씨는 77개, 중개보조원 B 씨는 20개 업체로 모임을 조직했는데 가입비만 2∼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거래 90% 이상이 공동중개로 이뤄져 모임에 가입하지 않는 비회원 업체는 손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동중개를 제한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중개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경쟁을 해치는 공동중개 제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는 내부 제보로 중개사들의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처음 적발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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