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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인창고 수십억 절도' 남성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2026.04.12 오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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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다른 사람이 맡겨둔 현금 67억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A 씨는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는데, 대법원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검사의 상고와 양형 부당을 주장한 A 씨의 상고 모두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과 달리 절취 금액이 42억 원가량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훔친 금액이 67억 원이란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있는 무인창고에 B 씨가 보관해놓은 현금 68억 원 가운데 67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캐리어 6개에 나뉘어 들어있던 현금다발 대신 A4용지를 채워놓고, "내가 누군지 알고 있더라도 모른 척하면 나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위협 문구를 남겨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창고에 쌓여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이 범죄 피해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현금 주인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하고 계속 수사 중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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