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늘(14일) 언론공지를 통해, 권 특검보가 2012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2022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변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도 참여한 거로 전해졌는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방 전 부회장이 당시 권 특검보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다만 '진술 모의'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2022년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나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의논한 거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방 전 부회장에게 쪽지를 전달한 법정에서, 권 특검보가 방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이 나란히 앉아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을 권 특검보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권 특검보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국내로 압송된 직후인 2023년 초 방 전 부회장으로부터 변호인 해임 통보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수사팀장을 권 특검보가 맡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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