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경기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 후보 선출 과정과 관련해, 선거인단을 대리 등록하고 가입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유은혜 예비후보 측은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원격으로 인증과 결제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 측에서 선거인단 등록 참가비 3천 원을 원격으로 대리 납부해서 선거인단 등록을 도왔다는 겁니다.
유 후보 측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일화 추진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 규정을 어긴 것이라면서, 수사 요청과 함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확정을 유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선거인단 등록 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가입비 역시 본인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 '대리 납부, 집단 일괄 등록, 금품 제공을 통한 조직적 동원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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