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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숨진 '오송참사' 공사 책임자 5명 징역형 구형

2026.04.23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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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부실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공업체 현장소장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시공업체 팀장 2명에겐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도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이후에는 책임을 은폐하기 바빴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에서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청주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미호천교 공사 현장의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인근에 있는 궁평2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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