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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임원과 3만 원 이하 식사한 노동부 직원...법원 "청탁 아냐"

2026.04.26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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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원이 알고 지내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임원과 인당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한 걸 두고 대가성 있는 접대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9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인 A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A 씨와 쿠팡CLS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하는 A 씨는 지난해 2월쯤 소속 직원 4명과 함께 쿠팡CLS 임원으로부터 16만5천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 받았습니다.

이에 A 씨 소속 기관장은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개시됐고, 법원이 약식재판을 통해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하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 소속 지청에서 쿠팡CLS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두 사람이 2006년 함께 근무한 뒤로 친분을 쌓아온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식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사교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또 1인당 식사비가 2만7,500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 범위인 3만 원 이하였다며, 시행령이 허용한 사교·의례 등의 목적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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