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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귀빈 :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 방지 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 방지 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인섭 : 네, 안녕하세요.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 박귀빈 : 네,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이 올까요?
◇ 조인섭 :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 박귀빈 : 전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 조인섭 : 그럼요.
◆ 박귀빈 : 조금 우울한 소식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런 방지 위원회는 우리 빌런을 한 명 한 명 좀 분석하고 이런 빌런을 피해 가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 조인섭 : 네, '글로벌 양육비 전쟁 치르는 노양심 아버지'입니다.
◆ 박귀빈 : 글로벌 양육비 전쟁. '글로벌'이 들어간 게 약간 이게 무슨 사연인가 싶은데요.
◇ 조인섭 :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자녀는 1명 뒀고요. 이혼한 지 좀 지났어요. 한 4년 정도 됐고요.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어머니가 갖게 됐는데요. 당시에 법원은 아버지한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혼 후에 두 사람이 좀 삶이 달라졌거든요. 이혼 이후에 아버지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재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렸고요. 급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월 1,2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연봉이 한 2,2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좀 안 되는 급여로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혼 후에 한동안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아서 미지급 액수만 한 8천만 원이 넘게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버지가 갑자기 가정법원에 "양육비 너무 부담된다, 감액해 달라" 청구를 한 겁니다. 재혼을 해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었으니까 매달 220만 원은 너무 많다, 80만 원으로 줄여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오히려 본인 소득이 이혼 당시보다 더 늘어났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엄마는 오히려 양육비를 더 늘려달라, 아이가 곧 고등학교 진학하니까 220만 원을 240만 원으로, 고등학생 된 이후에는 300만 원으로 더 달라 이렇게 증액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양육비 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양육비 담보 제공까지 함께 청구를 하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 박귀빈 : 이미 이혼을 했고 이혼한 지도 꽤 됐어요. 4년 됐습니다. 4년 됐고 지금 양육비 갈등이 있는 건데, 분쟁이 있는 건데 양육비 관련해서는 지금 해결은 된 상황입니까? 결론부터 듣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됐어요? 남자는 월 1,200만 원 수준 소득입니다. 한 달에 1,200만 원 벌어요. 엄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1년에 2,200만 원 벌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지 어쨌든 일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자기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를 줘야 되는 입장인데 원래 220만 원씩 줘야 되는데 80만 원만 내가 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 조인섭 : 네, 줄여달라고 청구를 한 거죠.
◆ 박귀빈 : 엄마는 아니다, 지금 더 늘려달라, 240만 원, 나중에는 300만 원 달라 이렇게 서로 맞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결론 났나요?
◇ 조인섭 : 결론은 양육비는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로 약간 증액이 된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 박귀빈 : 일단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어떻게 돼서 이런 결정이 났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자기가 재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선 "나 재혼 때문에 부양할 가족이 늘었어. 그래서 나 기존에 줬던 양육비 더 못 줄 것 같아, 줄여주세요." 이게 가능해요?
◇ 조인섭 :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를 늘리는지 줄이는지는 다 아이의 복리를 생각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게 더 좋은 결정이다"라고 했을 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양육비를 줄이는 거는 아이의 복리에 맞추는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양육비 사정 변경 원칙이 있으면 좀 변동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줄이는 거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 박귀빈 :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그 아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볼 때도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군요.
◇ 조인섭 : 네.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됐다든가 뭐 이러면 또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또 소득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재혼 가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양육비를 줄여 달라, 이거는 좀 어려운 소송이었습니다.
◆ 박귀빈 : 아버지 입장에서는 감액 신청을 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증액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감액이 되기도 해요?
◇ 조인섭 : 네, 감액이 되기도 하죠. 뭐 갑자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분이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다, 사실 양육비 22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결정되는 액수 중에서 220만 원은 상대방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다고 하는 경우에 나오는 금액인데, 그 경제적인 능력이 회사가 파산 상태가 됐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아예 잃었는데 재취업이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감액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수입이 늘어난 상황이니까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양육비 같은 경우는 아이 입장에서 아이의 권리와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하지만, 돈을 줄 사람의 지금 형편을 고려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경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양육비가 0원이 되기도 해요?
◇ 조인섭 : 가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양육비를 줘야 하는 아버지가 구치소에 있다든지 아니면 병으로 아예 투병 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가 아예 0이 되거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진 않고요. 말하자면 신체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직장이 좀 실직됐다거나 그런 사정만으로 아예 막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고요. 게다가 가끔 보면 양육비를 지급해 주기 싫어서 직장을 나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직장을 잃었으니까 양육비 감액해달라"고 하면 많은 분이 "설마 그러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또, 아니 양육비를 감액 신청을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미지급한 액수만 또 8천만 원이 이미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이거는 받으셨나요?
◇ 조인섭 : 네, 그중에 일부는 받았습니다.
◆ 박귀빈 :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 양육자가 뭔가 이거 미지급된 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조인섭 :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일반 채권이 있는 경우에 돈을 지급받는 절차랑 동일하게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좌에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밀린 양육비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근데 이 사람은 일부 받았군요.
◇ 조인섭 : 네,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또 법원에서 재량에 의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을 할 수도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이 어머니가 양육비를 신청하면서 증액 신청하고, 또 '양육비 채무 담보 제공' 이것도 함께 청구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 조인섭 : 그러니까 양육비는 모든 분이 일시금으로 장래 것까지 한꺼번에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양육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대로 지급할지를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 '양육비 담보 제공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에 근저당을 설정을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장래 양육비 3년 치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하라고 하면 그 금액을 받아온다든가... 그러니까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를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아직 많은 분이 그거를 좀 모르시는데, 그런 방식에 의해서 담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안 줬다거나 소송 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분들에 대해서 담보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이 사람도 그러면 담보 제공한 거예요? (조인섭: 네) 그렇군요. 이혼 절차,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또 따로 양육비 관련해서도 재판 신청도 많이들 하시는군요.
◇ 조인섭 : 네, 과거에는 양육비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워낙 교육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양육비 받으시려고 하고 또 법도 개정되고 하면서 양육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감액과 증액 청구가 정면으로 맞붙은 사건이었는데, 실제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측의 손을 들어주는지 혹시 추세가 있나요?
◇ 조인섭 : 양육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변호사 생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20만 원, 30만 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라, 물론 물가도 오르기는 했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좀 더 법원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첫 번째 사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사연 제목은 뭔가요?
◇ 조인섭 : 네, '암 투병 병수발은 아내한테, 사랑은 상간녀에게'입니다.
◆ 박귀빈 : 아, 제목부터 가슴이 뜨거워지는, 뭔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암 투병 병수발은 아내에게, 사랑은 상간녀에게', 어떤 사연인가요?
◇ 조인섭 : 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됐고요. 아이가 2명입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기나긴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요. 힘든 시간 동안 아내는 병원 치료부터 일상적인 간호까지 헌신적으로 도맡아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정성 덕분인지 남편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외도 상대방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어린 자녀를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한테 용돈을 쥐어주면서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입막음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이혼 소송 중에도 면접 교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만나면서도 상간녀를 대동했고요. 심지어 상간녀의 집에서 아이와 함께 면접 교섭을 진행하면서 1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귀빈 : 저는 이런 사연을 들으면 이 사람, 남자 있잖아요. 상황 자체가 너무 괘씸하잖아요. 아내가 병수발 들어서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완치 후에 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상간녀 있잖아요. 이런 사정을 알 텐데, 그 상간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궁금해요.
◇ 조인섭 : 근데 저희가 이혼 소송만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분 같은 경우는 투병이 끝난 이후에 상간녀를 만났는데 투병을 하면서도 만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박귀빈 : 병 치료에 집중해도 모자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뭐 "나는 정말 마음의 위안이 필요해서 그랬다" 또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연이 많습니까?
◇ 조인섭 : 네,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 암 투병하면 약 복용이나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간녀 만나면서 발기부전제 이런 거를 또 먹으면 간 수치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부인은 그거를 또 내리기 위해서 엄청 병수발을 들어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외도를 하면서 약물을 복용해서 그랬다더라, 뭐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우와, 정말 별의별 사연이 많군요. 진짜 놀랍습니다. 매번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실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사연 보겠습니다. 완치 후에 외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괘씸합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유책 배우자인데, 위자료 산정에 이런 괘씸함도 영향을 주나요?
◇ 조인섭 : 그렇죠. 아무래도 혼인 기간에서 남편의 병수발을 한다는 거가 쉽지 않은 일이고 부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 한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거를 배신을 하고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의 위자료 액수에서 그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보통의 위자료보다는 액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참작이 다 되는군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충격적인 게 상간녀를 만나는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이가 몇 살이었나요?
◇ 조인섭 : 아이는 10살 정도 됐습니다.
◆ 박귀빈 :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갈 때 그 여자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궁금하네요.
◇ 조인섭 : "아빠의 친구"라고 했겠죠.
◆ 박귀빈 : 정말 너무 괘씸하네요. 근데 이런 거, 물론 아이가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와 상관없이 어른은 모든 상황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벌인 거잖아요. 이거 학대 아닌가요?
◇ 조인섭 : 아이도 알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데요. 분위기로 다 안다고 하죠. 그래서 아는데 그렇게 상간녀를 만나는 거는... 요즘 또 아동 학대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도 굉장히 예민하게 수사 기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아직은 이런 거로 정서적 학대 처벌받은 사안은 없긴 합니다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왜냐하면 이건 정서적으로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 조인섭 : 그렇죠. 요즘은 부부싸움 하는 거, 아이를 직접 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부싸움 하는 것만 아이들한테 노출을 시켜도 아동 학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간녀 만나는 것 자체가 노출이 되면 정서적 학대가 되기는 합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아까 10살이면 다 알겠네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상황을 다 알 것 같고,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엄마한테 뭔가 죄의식도 생길 것 같고요. 아이 입장에서. 이거 100% 제가 볼 때는 정서적 학대인 것 같아요.
◇ 조인섭 : 네, 차라리 안 만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맞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혼한 당사자들한테는 면접 교섭권 이런 게 주어지잖아요. 상간녀 막 데리고 갔는데, 상간녀한테는 그런 거 법적인 조치 취할 수 없나요? 아예 못 만나게 한다거나.
◇ 조인섭 : 면접 교섭을 할 때 원칙적인 방식은, 면접 교섭하는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면접하고 데려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누구를 함께 만나는지는 간섭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소송 중인 상황이고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아이를 데려가서 조부모를 만난다든가 이런 거는 다 가능하지만 상간녀는 만나지 말아라"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제한한다거나 면접 교섭권을요.
◇ 조인섭 : 하지만 그거는 재판 중이니까 그런 거고요.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이혼이 된 남남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이를 데려가서 상간녀가 재혼 부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뭐 같이 만나거나 이런 부분은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알 건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겠죠.
◆ 박귀빈 : 그래서 이번 사안은 이게 실제 지금 있었던 일을 다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간녀한테는 그냥 손해배상 청구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 조인섭 :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간통죄는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법하에서 상간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 박귀빈 : 아, 그 정도군요. 지금 이 사건 끝났나요?
◇ 조인섭 : 네, 끝났습니다.
◆ 박귀빈 : 굉장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이 아내 입장에서는 상처가 너무 심할 것 같고 특히 내 아이한테 그랬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분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잖아요. 이럴 때 당사자가 됐다라고 할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 조인섭 : 일단 이혼을 결심하시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혼을 안 하면서 "나는 이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상간녀 소송만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남편의 재산을 먼저 확보해야 되고요. 이혼하면서 위자료 청구하고 상간녀 소송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 엄마가 확보하고 양육비까지 생각을 해서 재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 박귀빈 : 네, 오늘 정말 두 빌런을 다 만나봤는데요. 제가 항상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상식적으로 삽시다"예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고 상식적으로 우리 살아요.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 방지 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인섭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