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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항소심도 실형 구형

2026.04.28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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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 모 씨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이익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12년 김건희 씨의 물량을 매수할 당시, 김 씨의 물량인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한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40분에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천3백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며 범행 공모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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