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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4년 감형에 상고

2026.04.28 오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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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오늘(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박 대표는 공장 내 위험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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