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4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9개월 동안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밀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17kg, 엑스터시 천여 정 등으로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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