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준공을 앞둔 재건축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소속인 이들은 오늘(29일) 아침 7시 반쯤 서울 신당동에 있는 주상복합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용역 수십 명을 동원해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뒤 새 소유권자와 유치권 포기 협상을 벌였는데, 함께 권리를 주장하던 B 씨가 소유권자와 별도 계약을 맺으면서 점유권마저 빼앗기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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