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2남 1년 중에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면서 큰 재산을 일구신 분이었습니다. 형은 회사 임원으로, 누나는 세무사로 아버지 일을 도왔죠. 철없던 시절에 저는 집안의 골칫덩이였습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형과 누나는 집안 망신이라며 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와도 왕래가 끊어져서 30대 초반부터 가족과 15년간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기술을 배웠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동네의 작은 철물점 하나를 냈습니다. 착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도 꾸렸죠. 언젠가 아버지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빈소로 달려가서 눈물로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직후, 형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전부를 형과 누나에게 증여하셨더군요. 형은 회사 경영에 기여를, 누나는 재무와 세무 관리를 한 이유였습니다. 남아있는 상속 재산은 아버지 명의의 예금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형은 "15년간 아버지와 왕래도 없었고,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도 없으니 소송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금 전부를 주겠다면서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와 15년이나 왕래가 끊긴 건 제 의지가 아니라, 형과 누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지원 없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상속까지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상속에 관련된 사연이었는데요. 오랫동안 단절이 된 채 지냈다가 아버지 임종도 못 본 것도 괴로운데, 상속 문제 때문에 더 허탈하실 것 같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류현주 :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15년이나 타인에 의해서 만나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하고,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갑자기 임종 소식을 들어서 많이 슬프고, 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상대방이 꺼냈어요. 이거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즉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반드시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공동 상속인들이 꼭 한날 한시에 모여서 도장을 찍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명이 작성한 그 협의서를 들고, 각 상속인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인감을 받거나, 또 사본에 각자 인감을 날인해서 모으는 방식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협의 내용에 모두가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동 상속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서에 상속 재산 목록을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최대한 자세히 특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의 경우에는 은행명과 계좌번호까지 특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 상속인 중에 혹시 미성년자가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셔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협의서에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이렇게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 류현주 : 네. 이 경우와 관련해서요. 판례는 상속재산과 생전 처분 재산 내역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를 할 때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그리고 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협의를 했다면 이러한 협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반면에는 일부 공동 상속인이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에 관해서만 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에는 15년간 부모님과 단절하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생전에 처분하신 재산과, 상속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예금만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협의는 사연자분의 유류분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효력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본인이 오랫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유류분 청구에 불리할까요?
◆ 류현주 : 네. 사실 기존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인의 권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몫이 기계적으로 보장이 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기존 법에 따르면 사연자분과 같이 오랜 기간 부모와 연락을 단절해도 유류분 청구에 불리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자녀를 버린 친모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례, 또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신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법 개정 요구가 있었고, 최근에 유류분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죠. 개정법에 따르면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유류분 산정 시에 기여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개정법에서는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의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의 형이나 누나가 사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버지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대한 기여, 혹은 아버지 부양 병간호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 조인섭 : 그럼 이거는 사용자분한테 굉장히 불리하네요. 그러면 그 이외에 개정 법령으로 유류분 청구 방식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기존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원물 반환' 원칙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사연자 사연에서처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기존 법에 따르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법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이 가액 반환 원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을 계산해서 나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유의할 점 세 가지입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산 내역을 다 알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유류분 청구가 제한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생전에 아버지가 처분한 재산, 아니면 증여한 재산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따르면, 부양 등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형이나 누나한테 사전 증여된 부분이 부양의 대가로 인정이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