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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공사 이주대책, 국토부 재결사항 아냐"

2026.05.04 오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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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부지를 진행할 때 이주대책 수립은 국토교통부 소속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목재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A 씨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고양시장에게 낸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공장이 도로개설 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되자, 고양시가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중토위가 금전 보상이 아닌 대체 용지로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이의 신청을 조사·심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 요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한다며 A 씨의 소송을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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