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 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상고심 판결이 다음 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반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부의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으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 수사단' 구성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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