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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취소' 1심 패소에 항소

2026.05.04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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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일가 측이 14억여 원 부당 청구액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 운영사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9일 1심 재판부는 A 요양원의 위생원과 관리인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14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 요양원 측은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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