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아기 자가 수유 제품에 대해 보호자 없이 사용할 경우 질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올해 1월 젖병이 고정된 제품의 경우 아기가 스스로 젖병을 밀어내지 못해 질식 위험이 있다며 사용 중단과 폐기를 권고했습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도 보호자 도움 없이 수유하도록 설계된 제품이 과다한 수유액 흡입으로 질식이나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비자원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에도 유통되는 자가 수유 제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아기를 직접 안고 호흡과 삼킴 상태를 확인하며 수유하고,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곁을 지키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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