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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1심 벌금형 확정

2026.05.06 오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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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김 전 장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어제(5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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