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에서 학대 의심 신고로 숨진 3살 아이의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아이의 친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친부가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누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아동의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병원 이송 당시 의료진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병원 소견과 기존 신고 이력 등을 종합해 친모와 친부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친부에게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피해 아동이 두부 외상으로 숨졌고, 이는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현재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친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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