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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전세 사기' 임대업자...징역 1년 추가

2026.05.06 오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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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2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중형을 선고받은 임대업자가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B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관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사회 전체적인 피해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이른바 '깡통 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또 다른 재판에서 A 씨는 피해자 2백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3년을,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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