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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일부에게만 효력 한정"

2026.05.08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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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는 위법이라는 미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8일), 이번 판결의 효력은 일부 원고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미국 내 중소 수입업체 가운데 일부에만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판결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월 도입한 글로벌 관세는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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