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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인근 부동산도 절레절레...'큰손'에 세입자들 날벼락

자막뉴스 2026.05.11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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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A 씨는 최근엔 살던 집에 가압류까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세입자가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겁니다.

[세입자 A 씨 :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깜짝 놀라 가지고…. 아니 가압류가 걸려 있다고?]

같은 건물 또 다른 세입자도 4개월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B 씨 : (집주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구해보겠다. 매각 중인 건물 몇 개 있는데 그게 진행되면 정리해주겠다.]

건물은 건설업체 대표와 가족의 공동 소유였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서울 강동과 광진, 성동구 일대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한 '큰손'으로 통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집을 많이 지었으니까. (융자가) 많아서 아예 손을 안 댔었어요.]

건설업체 대표와 가족들이 소유한 건물 중 3채를 돌아봤습니다.

다 합쳐 49세대로 이뤄진 이들 건물에는 총 58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높은 근저당권 설정 비율과 건물주의 세금 체납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세입자 C 씨 : 이미 건물 내에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할 기간이 지났는데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넘게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세입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자

지난 2월 집주인과 대리인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집의 소유주는 건설업체 대표의 배우자였는데, 전세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을 포함해 건물 4채에 112억 원 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 전세사기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입니다.

[이희우 /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 :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좀 위험하게 운영하면서 보증금 관련해 자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 능력을 기망한 점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YTN은 집주인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세입자는 40여 명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ㅣ이 규
디자인ㅣ우희석 정하림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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