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가 3년 동안 사실상 달걀 산지 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억9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산란계협회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과 특란, 대란 등 달걀 판매 기준가격을 정한 뒤 소속 농가에 팩스와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회는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을 때도 매주 수요일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고, 회원 농가뿐 아니라 비회원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안내한 기준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됐다며 협회의 가격 결정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산란계협회는 달걀 30개 기준 산지 가격을 2023년 4천841원에서 지난해 4천887원, 올해는 5천296원까지 올렸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료비 등을 포함한 생산비는 2023년 4천60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3천856원으로 낮아졌고, 소비자 가격은 2023년 6천491원에서 올해 6천792원으로 4.6% 상승했습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며 회원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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