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운동장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 운동회가 위축된단 지적에 따른 겁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 대한 신고가 계속 들어오거나 당사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운동회 진행에 방해가 우려되면 현장에 출동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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