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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 기업이 받은 '노하우' 대가, 법인세 대상"

2026.05.18 오전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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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제노스코는 지난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 받는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제노스코에게 줄 기술료 일부인 5억 원에서 법인세 몫을 떼고 지급하고, 법인세는 국내 과세당국에 냈습니다.

제노스코는 노하우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 관련 소득'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청구하고, 과세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제노스코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을 보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깎이는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한다며 제노스코가 받은 노하우의 대가는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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