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판결에 대해 특검과 이 전 장관 모두 상고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이 전 장관 측도 오늘(18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사실, 해당 지시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방청이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시 전달이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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