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9일) 세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관련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그동안의 수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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