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인 오뚜기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75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가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내며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오뚜기는 2020년 2월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해를 보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면서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증권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투자금이 모두 옵티머스 측에 넘어간 만큼 현존하는 부당이익이 없다고 보고 배상액을 75억5천만 원으로 정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