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천·계곡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정비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행강제금의 경우도 연 단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납입이 수차례 된다면 가산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할 것 같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 7만2천여 건이 확인됐다며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정비하고, 계도 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공용 시설이나 생계와 밀접한 시설에 대해선 국민의 불편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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