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다시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를 맡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노사 교섭 상황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자]
아직 교섭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교섭이 시작돼 1시간 50분가량 흘렀습니다.
오늘 교섭은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하고 있는데요.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대표와 여명구 사측 대표가 교섭에 참여했습니다.
노동부는 교섭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영훈 장관이 현장에서 진척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1차 사후조정 뒤 교착상태였던 삼성전자 노사를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국무회의를 포함해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한 채 삼성전자 노사를 설득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노동부 장관의 조정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파업이 결렬돼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발동 여부에 대해 정부가 말을 아끼고 있다고요?
[기자]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동 권한이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을 포함해 모든 쟁의행위가 30일간 정지되고 중앙노동위가 조정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에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껏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건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부터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단 4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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