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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발동되면?...'결정권자' 김영훈의 딜레마 [앵커리포트]

2026.05.20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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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가시화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노조의 파업 돌입 못지않게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에도 사회 전반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마저 결렬되면서 노조는 예고 대로 21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파업 돌입 하루 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접 노사의 막판 교섭을 주재하고 나섰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앞서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도 거론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후 중노위의 조정에도 합의가 안 되면 노사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긴급조정권의 발동 결정권자는 다름 아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은 지난 2016년, '74일'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위원장 출신이기도 한데요.

[김영훈 / 당시 철도노조위원장(지난 2016년 총파업 출정식) : 노동조합을 혐오하지 마라. 노동조합이 무너진 곳에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기억하고 잊지 말자.]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돌아온 김 장관에겐 이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멈춰 세워야 할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파업 강행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지만,

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노조의 파업을 강제로 막는 셈이어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노조위원장 출신이기도 한 김 장관으로서는 노동자로서의 가치관과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 사이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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