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조합이 지난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1일)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 하청 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엽니다.
하청노조는 지난 2016년,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면서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선고는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나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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