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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 문신도 의료행위?...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2026.05.21 오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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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두피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1일)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A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두피 문신을 시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원심에서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인지, 또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이후 판례가 변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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