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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 상대로 위증 지시...검찰 수사로 드러나

2026.05.21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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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의 수습기자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시킨 언론사 대표의 범행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언론사 운영자 A 씨의 위증교사·무고 범행을 인지해 기소한 목포지청 형사1부 문지연, 박병훈 검사를 지난달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수습기자의 증인신문 뒤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와 압수·통신 내용 분석을 거쳐 A 씨가 자필로 허위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 옮겨 적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위증교사와 무고 혐의로, 수습기자는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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