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 이번엔 사법부에서 어떻게 인공지능 활용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법원은 이미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검찰도 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사법기관은 외부인들과 공유하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 수 없습니다.
자칫 피의자의 신상이나 수사 기밀이 학습 데이터로 빨려 들어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이미 자체 재판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어를 고민할 필요 없이,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의도를 파악해 법원의 장대한 판례 가운데 가장 적합한 내용을 찾아줍니다.
현재는 판례 검색 수준이지만, 1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쯤에는 더욱 고도화됩니다.
재판 자료의 핵심 쟁점 분석은 물론, 새로운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까지 인공지능이 직접 작성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강호 / 법원행정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 사용자가 AI 연구원과 대화를 하면서 관련된 법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또 조사 역시 AI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더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실제 사용사례를 담아 설명한 200쪽 넘는 안내책자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준사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도 올해부터 자체 인공지능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자체 저장소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지능형 법률검색을 지원하고, 대용량 기록은 요약하면서 쟁점을 추출해주는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향후 공소장을 비롯한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검찰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함께 자체 인공지능의 '연료'가 될 자료의 전산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디자인 : 박지원 정은옥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