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침범하거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점자블록 경계선 침범 기준과 함께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 그리고 점자블록 위 공유형 킥보드나 자전거 처리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담겼습니다.
수원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1차 계도를 거친 뒤 2차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수원시는 올해 말까지 시민 홍보와 사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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