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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교육 보고서 11건, AI 부적절 활용...교육비 환수"

2026.05.22 오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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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최근 3년간 제출된 공무원 해외 교육 결과보고서 천3백여 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인공지능을 부적절하게 활용한 11건을 확인해 교육비 환수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보고서에선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이른바 'AI 환각' 현상이나 문헌정보 오류, AI 특수기호 등이 나타났다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인사처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공무원들의 연구윤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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