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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주총 승인 없이는 특별성과급 무효"

2026.05.22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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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두고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2일) 오후 1시 반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의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의 특별경영성과급은 대법원 판례로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와 경영진이 주주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으면 된다며, 그렇게 한다면 협약 무효 소송의 진행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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