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는 그간 총파업 쟁의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하며 내부 갈등 봉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주총에서 특별성과급 합의를 승인받지 않으면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는 등, 또 다른 난관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조 쟁의 기간 중, 삼성전자 사측은 특정 직원이 노조 미가입 명단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사측은 이를 포함,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전부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난관들은 수면 위로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격차에 따른 내부 노·노 분쟁에 더해, 외곽에선 주주들의 반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주단체는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10.5% 수준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할 권한은 노사 모두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승인받지 않으면 상법 등 위반이라며 무효 소송을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민경권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 : (노사)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며, 무효 확인의 소 또한 진행에 실익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늘어난 성과급 부담이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 축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고정 비용으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계속 깎아 먹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선행 투자가 없으면 기술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고 절정기 때 기준을 10년 동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또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잇따라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속.
삼성전자가 노조와 합의한 방식, 그리고 주주의 반발 국면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등은 우리 경제와 기업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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